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9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3. 6. 18. 15:00경부터 전주 시내 일원에서 E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함께 타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금은방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여 돌아다니면서 셔터가 없어 침입하기 쉬운 절취장소를 물색한 후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절취행위는 D이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공사장으로 가 망치와 목장갑을 주운 다음 2013. 6. 19. 03:06경 피고인들과 E은 위 금은방 인근에 주차한 렌트카에 탄 상태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D은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흉기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만원 상당의 귀금속 10세트(팔찌,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를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