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례동에 있는 시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