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주 1병, 맥주 500CC 2잔, 치킨 안주를 주문하여 27,9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19: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탁자를 치고 "결제를 못하겠다, 법대로 처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19: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