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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76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임대주택인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임

나. 피고 1, 2.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1, 2 기재 각 건물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피고별 계약내용 및 위반현황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 월차임과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을 장기체납하거나, 임대차 갱신계약을 장기간 미체결하고 있음

다. 피고들과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시 앞서의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원고는 각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함.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