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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67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6. 2. 6.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E대학교 수원캠퍼스 인근)에서 ‘F’(2013. 1.경 상호가 ‘G’로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은 C과 부부로서 위 식당을 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달사원관리, 홀관리, 전반적인 운영관리, 식자재 주문, 수령 및 검수 등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위 식당의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은 처인 피고 C이 독자적으로 영업, 운영하였고, 자신은 위 식당의 영업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및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들의 식자재 주문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식당에 냉동해산물, 단무지, 만두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 식자재 대금을 간헐적으로 일부씩 결제하여 왔는데, 2016. 2. 29.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7,570만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2015. 6. 22.까지 식자재를 공급하다가 일시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의 미수금은 해물류의 미수금이 40,813,000원이고 단무지와 탕재료 등의 미수금이 34,863,500원이었다(갑 3, 4호증). 원고는 일시적 거래중단 후 2015. 8. 28.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피고들과의 거래를 재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거래처별 매출매입현황’(갑 1호증 에 2015. 8. 28.자로 “해물잔액 40,813,000”, "단무지잔액 34,863,500원"이 기재되고 이어서 그 후의 거래가 기재되었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을 2016. 3. 4. 폐업하고,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