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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나873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비스표 원고는 다음와 같은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자로서 광명시 C,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 다 음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제37류 - 매트청소업, 바닥깔개 청소업, 카펫 및 깔개청소업, 세탁업, 기저귀세탁업, 니트웨어 세탁업, 동전작동식 세탁기 대여업, 드라이크리닝업, 린넨다림질업, 린넨세탁업, 세탁기계임대업, 유아용 기저귀 세탁업, 의류다림질업, 의류세탁업, 직물다림질업, 직물세탁업 표장 :

나. 피고의 표장(아래 각 표장을 합하여 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 1) 피고는 인천 계양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장을 세탁소 간판에 사용하고 있다. -다 음- 2) 피고는 세탁소 영업을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음-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속하는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세탁업 등으로 공통되므로 양 표장의 서비스업은 동일, 유사하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문자 부분과 도안으로 구성된 상표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구성 부분 가운데 수요자와 거래자가 그 상표를 보고 호칭, 관념하는 방식에 따라 독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