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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9:0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합계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