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6줄의 ‘갑 제1, 2, 3, 5, 6, 9호증’을 ‘갑 제1~3, 5, 6, 9,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96,070,650원(= 약정 직불금 1,288,650,000원 - 피고 지급 184,030,000원 - 원고 직불 808,549,35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에게 이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합의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여 동액 상당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296,070,6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감액된 125,715,500원을 초과한 170,355,150원(= 296,070,650원 - 125,715,5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4. 이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소외 회사에 125,715,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