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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29 2015고단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와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형님, 담배사게 2,000원만 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D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 년, 좃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주점’에 찾아와, 피해자 E이 모아둔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가져다가 마셨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허락도 없이 마시냐’고 따지며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 죽을 줄 알아. 누구보고 나가라고 그래. 씨발 다 때려 부술거야”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17:00경 논산시 F에 있는 G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같은 기종으로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언제 휴대전화가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가 불상자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왜 안 해 주느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H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23:0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연무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