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