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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3 2013고정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서 개인업자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포항시 북구 E아파트 균열보수 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4. 10.까지 근로하고 익일 퇴직한 G의 2012년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체불금품 합계 17,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H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균열보수 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기성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10.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체불금품 합계 17,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