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50 경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60 세) 가 “( 앞선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 고 말을 하자, “ 너나 가서 증인이나 서라”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 여, 58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을 요하는 좌측 수지 부 원위 지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②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