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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7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8. 24. 울산 남구청에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5. 3.경 대부업 폐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2. 24.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중 ‘대여금’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위 내역 중 ‘합계금’란 기재 금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차용하거나 변제함에 있어서 위 내역 중 ‘성명’란 기재 명의자 통장이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16.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95,000,000원을 6개월간 월 3%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위 95,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31.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4. 1. 접수 제24996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3. 16. 그때까지 피고 B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금 약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20748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2011. 10. 28. 피고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24개월간 연 30%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위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28. 피고 D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