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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1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새벽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장흥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 04:20 경 위 E A 룸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 총높이 약 27cm, 지름 약 17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1길 9-1에 있는 드롭탑 장 흥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흥대로 3410에 있는 궁전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