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함께 살고 있던 C의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 형님이나 다른 가족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약 1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E)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629,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남 산청군 G펜션에서, 피해자 F에게 “펜션을 경매 받아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 빌려 달라. 1 ~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