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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8가합1018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유한회사, 기술보증기금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64 판결 등 참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 등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 2항), 가압류채권자가 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