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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0 2020고합3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실에서 장기 투숙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위 여관에는 약 1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0:10경 위 여관 E호실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여관 창문 밑을 통해 들어와 자신을 위협하는 환각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객실 내 창틀 위에 올려두어 그 불길이 벽면을 통해 번지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통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 통에서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도록 하여 위 E호실 내부에 불이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등, 증거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가연성 물건 사진, 보험청구내역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진술,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최초 목격자 C와 전화통화, 여관 F호 거주 G 상대 면담, 현장 확인, D여관 CCTV 분석, 피의자가 생활하는 D여관 거주형태 확인, 가연성 물건 확인, 피해자 상대 여관 운영여부 및 피해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