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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698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 1 층 23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