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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2266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B과 C는 혼인한 후 D일자 첫째 자녀인 원고를, 그 이후에 둘째 자녀인 E을 각 출산하여 양육하다가 2003년경 이혼하였다.

원고의 부친 B은 간질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1. 2. 11.부터 피고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증장애인 1인 가구)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년경 F 의원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G을 만나 동거하다가 2016. 2. 16. G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H일자 자녀 I을 낳았다.

원고는 2015. 11. 2.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M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1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로 현재 월 700,000원에서 800,000원 가량을 변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N은행에 4,333,000원 등 합계 113,213,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원고의 남편 G은 O은행에 30,000,000원, P은행에 47,000,000원, Q은행에 35,000,000원, R은행에 9,588,000원 등 합계 121,588,000원의 대출 채무를 각 부담하여 원고 부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은 234,801,000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처분 피고는 2016. 10. 1.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원고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708,000원, 배우자인 G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3,978,766원, 원고의 금융재산은 3,745,000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인 G의 보수월액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