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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08 2017고정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산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 법인에서,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로부터 1,400,000원 상당의 스페인 산 돼지고기 삼겹살 140kg 및 285,000원 상당의 호주산 ㆍ 미국산 쇠고기 17kg 을 구입하여 이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 쇠고기 국내산’, ‘ 돼지고기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판매자 G의 확인서 징구), 수사보고( 적발 당시 피의자의 언동 등), 수사보고( 국내산 삼겹살 / 스페인 산 삼겹살 가격 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삼겹살 단가 확인 결과), 수사보고 (B 농촌 유학센터 식단 첨부),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