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0:1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016동 409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 C의 허벅지에 긁힌 자국을 보고 남자가 잡아서 생긴 자국으로 생각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이 무 턱 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