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5.(894),1081]
자금투자자와 주택건축업자 간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건립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자인 자금투자자가 건축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갑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분양 후 투자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인 을은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될 연립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 갑으로서는 을과의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을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김석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서경원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강중광은 건축업자로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4.15. 소외 조혜자로부터 원판시 대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서경원과 사이에 위 피고가 금 4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건축자금은 강중광이 마련하여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같은 해 9.말경까지 위와같이 투자한 원금에 이익배당금 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금 5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5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새로 건립될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위 강중광이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강중광은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6세대)을 건축한 후 같은 해 10.22.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강중광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6.19.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중 이 사건 건물(주택 2세대)을 대금 31,5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전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중광은 피고 서경원과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연립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중광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서경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서경원이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를 그 명의로 하여둔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와 소외 강중광 간의 판시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건축은 물론 그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위 강중광이 도맡아서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 서경원으로서는 설사 위 강중광과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위 강중광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에서 이 사건과 다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달리하는 그 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