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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수입 가전 무역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 독일제 AEG( 아에게) 인덕 션 제품을 수입하여 팔면 45% 정도 수익이 생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 정도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월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2014. 12. 말경 채무가 7-8 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 AEG 인덕 션 제품을 수입하는 F 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AEG 인덕 션 제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5. 2. 3. 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주) 키스톤주식에 투자 하면 몇 달 안에 최소 두 배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니,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 1 항과 같이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한 채무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