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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2:20 경 전 남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지오 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