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였고,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1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니는 도둑년도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왜 빼달라고 하노. 나쁜 년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① E는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고, 식당의 주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와 팔, 다리 전신을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주방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뺨을 막 두드려 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