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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즐톡 지역토크’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하고 “하는 C이 사진임 실물은 개폭이니 사진에 낚이지 마세요 ㅎ, D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일하는 C아, 오빠가 돈 많이 못줘서 미안하다ㅠ 오징어 냄새 맡으니 나도 좀 짜증나더라 ㅠ”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고, 피해자와 성교 당시 피해자에게 오징어 냄새가 나서 화대를 적게 주었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