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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1721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9번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1. B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9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9. 1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2층, 지상 1층,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용도로,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을 주택 및 사무실 용도로 각 사용하기 위한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7,309,8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0. 9. 2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2. 14.경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