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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B, E,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I 실시된 J 선거에 K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L의 선거 사무장 이자 L가 운영하는 M㈜ 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기업의 부장, 피고인 E, F, A, B은 각 위 기업의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N 건물 101 동 및 1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06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O 아파트 2동, 3동, 11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44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0. 17:50 경 P 아파트 1동, 2동, 5동 ~8 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30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6:00 경 Q 아파트 101동 ~104 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25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2017. 3. 10. 19:14 경 R 아파트 1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6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11. 15:40 경 S 아파트 101동, 102동, 106동, 109동 ~112 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8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7. 3. 10. 17:50 경 T 아파트 104동, 111동, 11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8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 경 U 아파트 102동, 107동, 109동, 110동, 112동, 113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90 장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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