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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손괴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부분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