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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2017가단1253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국패]

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요지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125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

유AA

피고

1. 이BB, 2. 대한민국, 3. 이CC, 4. 이DD

변론종결

2018.11.29

판결선고

2019.01.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 이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10. 13. 접수 제55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ZZ은 2011. 8.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인 임OO, 이OO, 이OO과 그 어머니로서 2순위 상속인인 김OO 및 그 형제자매들로서 3순위 상속인들인 이OO, 이OO, 이OO과 피고 이OO, 이OO, 이OO 중 이OO, 이OO, 이OO이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11. 15.자 심판으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피고 이BB, 이CC, 이DD이 이ZZ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ZZ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2009. 10. 13.자로 채무자를 조EE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는2016. 8. 30.자로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이하 '이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망인이 토목ㆍ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조EE에게 목재 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면서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2011. 6. 28. 망인이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6. 28.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 거래이고 2011. 8. 8.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과 조EE 사이에 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적어도 2011. 8. 8.경 종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인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