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74,075,77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 26.까지 연 5%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