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 좀 놓으면 어떻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든 소주를 바닥에 부은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