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3. 19. 해군에 입대하여 1964. 3. 19.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골절 단순 기타(상박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고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804호’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9.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2017. 1. 23.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담당 전문의는 “기존 소견 동일, (기존 7-804)”하다며 상이등급 7급 7124호 소견이고, 2017. 5. 8.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판정 신체검사 판정결과 안내’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하 소견을 보이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이등급판정은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데(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2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유공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