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 소음을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고시원 비상구 베란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고 원장실 문을 여닫는 등 같은 날 01:27경까지 약 1시간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