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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19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8. 17.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