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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들은 2014. 6. 23. 13:29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40 세) 의 주거지 앞 차 고지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너희들 몇 살인데 담배를 피우느냐

’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관절 와 순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CCTV 영상 녹화 CD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후방 관절 와 순 파열 상 등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배 문제로 피고인들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싸운 사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 자로부터 목 부위를 맞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4. 6. 24. J 의료재단 K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후방 관절 와 순 파열,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