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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간음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K의 연령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G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