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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04269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96㎡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L는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1단2무(1,190㎡)를 1918. 10. 1. 사정받았다.

위 M 임야는 1982. 7. 27. M 임야 694㎡와 K 임야 496㎡(‘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L는 1942. 6. 16. 사망하였고, L의 아들 망 N, 망 N의 자녀 망 O, 망 P을 거쳐 망 O의 자녀인 망 Q, 원고 A, B, C와 망 P의 자녀인 원고 F, H, I, G, J가 재산을 상속하였고, 다시 망 Q의 자녀인 원고 D, E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상속관계는 별지2 ‘L 상속도’와 같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1 ‘상속지분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R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사정명의인 L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