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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6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 21:2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서진길 32에 있는 용왕사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21:34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나왔다.

다. 피고는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7. 위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7고약2339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측정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주장 ② 만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져 직장 내 업무 수행부서 이전승급 등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점, 그 결과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요양 생활 중인 부친과 조모 등 가족들의 부양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