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 21:2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서진길 32에 있는 용왕사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21:34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나왔다.
다. 피고는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7. 위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7고약2339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측정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주장 ② 만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져 직장 내 업무 수행부서 이전승급 등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점, 그 결과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요양 생활 중인 부친과 조모 등 가족들의 부양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