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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06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27,719,840원에서 2017. 8.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는 2014. 3.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는 2016. 3. 9. 피고 B가 월 차임 15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ㅇ

그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되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B가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ㅇ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ㅇ

한편, 피고 B는 2016. 3. 8. 차임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470만 원이다. ㅇ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를 상대로 위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853)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6,580,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2017. 8. 17.까지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127,719,840원에서 2017. 8.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계산 내역] 이 사건 보증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