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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1040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당진시 G 임야 6,724㎡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