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550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3. 4. 1. 접수 제 685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