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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3:27경 경산시 B원룸 앞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뭔데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한방에 니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D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