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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11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C에게 ‘ 알아서 렌트한 차를 찾아오라’ 고 말하였을 뿐 허위 도난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5. 2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그 승용차의 운 행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먼저 112 도난신고를 해서 라도 공소사실 기재 렌터카( 이하 ‘ 이 사건 렌터카’ 라 한다 )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