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68 | 지방 | 2002-02-20
2002-0168 (2002.02.20)
지방세
기각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주식회사○○○○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지방세법 제1조【정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1. 임대를 목적으로○○남도○○시○○면○○리○○번지○○아파트○○호외 2세대(전용면적 49.8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구○○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2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8,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4,400원, 농어촌특별세 325,820원, 등록세 5,331,600원, 지방교육세 977,460원, 합계 10,189,28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주식회사○○○○(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주의 등기신청 착오로 청구 외 주식회사○○○○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의 분양자로 보아 구 ○○도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최초의 분양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구 ○○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된 과정을 보면, 2000.7.5. 건축주와 청구 외 주식회사○○○○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완납한 후 2000.7.1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2000.8.28. 위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00.8.31. 청구인에게 매매(2000.7.5.)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건축주의 등기신청 착오로써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호,○○호,○○호)에 대하여 2000.7.5. 건축주와 청구 외 주식회사○○○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서 계약당일 분양대금을 건축주에게 일시 완납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0.7.13. 처분청에 검인계약 신고, 2000.7.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00.7.26.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 외주식회사○○○○이 정상적인 취득과정을 통해 이 사건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주식회사○○○○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후에 청구 외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