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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고합1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6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레지 던스 호텔 812 호실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27세) 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선물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흉기인 길이 21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면서 “ 옷을 벗어 라”, “ 어차피 나는 범죄자다.

너를 아꼈는데 죽이기 아깝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칼을 잡고 발을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그곳에 남겨 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 2대,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375』

3. 2015. 10. 26.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I ’에서 휴대폰 판매 및 소비자 고객관리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업무상 보관 중, 별지 ‘ 피해 내역 ’에 기재된 시가 합계 50,47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6대를 임의로 성명 불상의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