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달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