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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단8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2: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직원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올려 둔 가방 안의 갈색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지폐 8매 합계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