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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0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은납, 전기접점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13:30경 위 장소에서 폐수처리장 바닥의 탈수여액 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수중모터에 주름관(길이 2.85m, 지름 12mm )을 연결하여, 하수구에 박아 놓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 점,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징금 12,000,000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폐수배출시설 보수공사도 마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