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38631호 대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와 제일상호저축은행 사이의 2006. 10. 31.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3863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496,064원 및 그 중 3,299,985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가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대출신청서(을 제2호증의 1)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